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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이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다.
2년 계약 후 2년을 추가로 더 계약 할 수 있는 권리란다.
얼마나 좋을까? 전세로 한 곳에서 4년까지 이사 안하고 살 수 있으니 말이다.
헛소리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란다.
보호? 보호같은 소리하고 있네다.
진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지 안사는지 뭘로 확인하고 고발을 하나?
그냥 세입자가 일단 이사나가고 나면 그걸로 끝인것이지...
문제의 원인은 법을 허수룩하게 만들어서다.
진짜로 서민을 위한 법이었다면, 진짜로 주인이 들어와 사는지 2년 동안
6개월마다 신고하도록 하게하고 확인 후 이를 어기면 강력한 벌금을 물게하면 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중에 아무도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 보지 않았다.
왜?
절박하게 이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민주당 정신차려라.
이제는 법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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